자신을 향해 짖는 다는 이유로 개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피의자 김씨는 광주 남구의 덕남동에서 이웃 최씨의 그레이 하운드를 공사용 거푸집으로 가격한 후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죽게 만들었다.
사고를 당한 그레이 하운드는 민첩하고 끈기있는 사냥견으로 알려져 있으나, 목줄에 묶여 제대로 저항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한 거푸집은 가로, 세로의 각각 1m 정도의 크기의 공사용으로 무게만 약 20kg달한다.
범행당시 외출 중이던 보호자 최씨는 죽어있는 개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을의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웃주민인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던 김씨는 결국 "길을 가는 도중 자신을 향해 짖는 소리가 너무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 남부 경찰서는 30일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사람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