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 신고자에게 형사처벌 면제..11월 한달간 집중 특별단속
10월까지 3개월의 자진신고기간 동안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
혹시 집에서 특이한 야생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정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오는 10월까지 자진신고하세요.
환경부가 오는 10월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 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강원도 한 저수지에서 위해외래종인 피라냐가 출현, 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정부는 생태계 위해외래종 뿐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내 멸종위기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멸종위기종은 총 246종이다. 반달가슴곰부터 두루미, 장수하늘소(이상 1급), 삵, 물개, 올빼미, 남생이, 가시고기(이상 2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는 이구아나, 난초, 올빼미, 북방살모사, 족제비, 늑대거북 등이 해당한다.
가까운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해당종 △야생생물법에 규정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단, 몰수 조치는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하여 보호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법적집행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한달간 특별단속·점검 기간을 운영해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