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도로 위서 개를 친 후 그냥 떠나
CCTV 확인 결과 고의성 논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도 잘못 인정
보호자는 경찰에 신고
페이스북에 개가 택시에 치인 사고가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인근도로서 택시기사가 개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위에 뛰어든 개는 목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 위를 지나가던 상황이었다.
이 후 개를 발견하고는 잠시 주춤하던 택시기사가 그대로 개를 들이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CCTV에 찍혔다.
현재 택시에 치인 개는 모든 다리가 골절 되고 장기가 한쪽으로 쏠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개한 보호자는 "영상의 15초 부근 택시가 강아지를 보고 멈췄다가 엑셀을 밟고 그대로 운전을 진행한다. 뺑소니로 신고하려 했지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며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게재했다.
또한 "영상 속 택시기사를 찾아 만났는데 강아지를 들이 받은걸 인정했다가도 사각지대라 몰랐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영상은 8만8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공유한 이도 300명이 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갑을논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의 잘못이 주인에게 있는가, 택시 운전자에게 있는가가 요지다.
"목줄을 하지 않은 주인에게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와 "고의성이 다분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택시기사에게 잘못이 있다. 떨어져있는 깡통이라도 밟으면 느껴진다. 운전자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로 나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덕포동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에 그대로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도 책임관련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까지 보태져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상 개는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를 치어 다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강아지를 친 행위는 특수 손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손괴죄로 처벌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 고의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동영상 속 사고를 당한 개의 주인은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