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과 살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맹견의 종류와 소유자 안전관리의무를 소개합니다.
2019년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주요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맹견으로 분류된 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유사 및 그 잡종이라면 모두 맹견에 포함됩니다.
- 1. 정기 의무 교육
개정법령 시행이전 맹견 소유자
2019년 9월 30일까지 교육이수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
매년 3시간 씩 정기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 2.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고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3. 어린이 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그 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견주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맹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맹견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상해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사랑스럽고 순한 반려견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보호자의 교육과 안전장치를 통해
올바른 반려생활을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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