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탐지견 현역 시절의 메이 모습. |
[노트펫] 정부가 검역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담 수의사를 배치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 현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은퇴 뒤 일반에 분양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망 시에는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장례가 치러지게 할 방침이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실험동물구조전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은퇴 탐지견 비글 세 마리의 서울대 불법 학대실험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청원에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 3마리의 구조와 함께 은퇴 검역탐지견의 처우 개선을 청원했다.
메이와 페브, 천왕이 이렇게 3마리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의 연구에 사용됐다. 그 가운데 비쩍 마른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샀던 메이는 지난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대 자체조사결과는 영양실조였다.
박영범 비서관은 "페브와 천왕이는 대학내 동물병원으로 옮긴 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그새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등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더 이상 실험에 제공되지 않고 퇴역 사역견으로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해서 보호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실험용으로 제공될 당시 페브와 천왕이는 검역탐지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견 역시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 이같은 보호방안을 협의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박 비서관은 이와 함께 메이는 물론 페브, 천왕이의 실험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서 예외 규정으로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서울대 조사특위에 따르면 연구팀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며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마리가 동원된 서울대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우수탐지견 복제 생산 연구, 검역기술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탐지견 개발 사업 중단 및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내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연구과제 중단, 3년간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며 "다만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개별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박 비서관은 아울러 퇴역 탐지견의 관리 시스템 마련 요구에 대해 "7월까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전담 수의사를 배치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사육 환경 및 위생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견은 정기적으로 분양하되, 분양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후견 사망시 '동물보호법' 상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장례 절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