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거나 목줄 바짝 잡아야
반려동물용품 정기배송업체 돌로박스에서 벌이고 있는 자동줄 반대 캠페인의 연출 사진.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긴 목줄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
[노트펫] 반려견 외출시 목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초 정부가 내놓은 반려견 안전대책에 포함됐던 사안으로 당시 근거도 없이 도입을 추진하던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관리대상견 지정 및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24일 반려동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계획안을 반려동물 단체들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말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의 안전조치 규정을 담고 있는 제12조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규칙은 단순히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한다'는 조항 삽입을 추진한다.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거나 산책할 때 목줄과 가슴줄 즉, 하네스의 길이를 2미터로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규제 조항도 추가된다.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도록 명문화한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과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이가 공격당할까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꽉 잡고 있으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시나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조례로써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견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곳 등에서는 목줄을 좀 더 늘이는 것을 자율로써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목줄 2미터 규제 안은 지난해 초 정부가 시행하려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됐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대형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겠다면서 체고 40cm 이상되는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일괄지정하고, 외출 시에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 했다.
관리대상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체고 40cm라는 기준 자체에 근거가 없었고, 견종별 특성도 무시한 탁상행정 조치로써 거센 반발에 직면, 결국 철회됐다. 이 때 목줄 2미터도 함께 묻혀 버렸다.
하지만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목줄 2미터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출 시 목줄을 하지 않는 상황은 물론 목줄을 한 상황에서도 통제 불능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람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는 5미터, 7미터 되는 목줄은 목줄로서의 본연의 통제 기능은 거의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물론이고 사람도 길게 늘어뜨린 목줄에 넘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업계에서는 목줄 2미터 규제도 실제 단속보다도 펫티켓에 가까운 조치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 실제 단속을 진행할 여력이 있는지 몹시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외출시 목줄의 길이를 규정하고, 홍보 및 계도함으로써 펫티켓으로 정착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다만, 처벌 규정은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처벌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