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동물 긴급 격리 기간 3일 이상→7일 이상
3차례 이상 학대시 동물보호 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강제 법안 발의
[노트펫] 자신 소유의 동물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케 하고 봉사활동까지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백승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긴간을 늘리고, 상습 학대자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교육과 봉사활동을 강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긴급격리 조치와 관련, 현재 3일 정도로 돼 있는 격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통상 학대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가능하다면 긴급격리시킨 뒤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 포기각서를 받고 학대당한 동물을 주인과 완전히 떼어놓고 있다. 하지만 원주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주인에게 분풀이 당할 가능성마저 있다.
법안은 피학대동물의 격리기간을 7일 이상으로 명문화, 피학대동물의 치료기간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동물학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대행위 재발 시 동물보호교육 이수와 함께 소정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박탈하게 된다.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소유 동물을 다시 학대한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소유 동물을 3차례 이상 학대한 경우엔 학대로 처벌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련 교육을 두 차례 이수하는 동시에 소정의 봉사활동까지 해야 한다.
교육비는 학대자 부담이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어가게 된다. 소유권 박탈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 학대행위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 예방조치가 미약하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