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유튜브 채널 캡처] |
[노트펫] 한 유튜버가 개인방송을 통해 반려묘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유튜버 A씨는 개인 계정을 이용한 스트리밍을 통해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영상 속 A씨는 암컷 고양이의 성기를 문지르며 "발정이 나서 이렇게 긁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봐봐 발 들잖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줘야 한다. 눈 풀렸어 지금"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함께 스카이프 통화를 하고 있던 유튜버 B씨 역시 이에 동조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유튜버 A씨는 이 외에도 개인 방송 스트리밍을 통해 어린 고양이를 들어 올려 손으로 내려치는 등 심하게 구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말 한 유튜버가 개인방송을 통해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 캡처] |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지난 10일 반려묘를 학대한 유튜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또 다시 동물학대가 유튜버 방송의 소재로 사용됐다는 것은 동물학대 영상에 대한 제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물은 몇 천원의 관심을 받고자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발인이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월말의 반려견 학대 방송을 한 유튜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답변했다.
청와대는 하지만 "다만, 수천 수백만의 콘텐츠를 심의기구에서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고,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규제집행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유해 콘텐츠 대응의 한계를 시인했다.
청와대는 "유튜브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이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