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진도개 외에 다른 견종의 개가 살 수 없었던 전라남도 진도군에 진도개 외 다른 견종 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이와 같은 개혁 과제를 오는 26일 발표한다.
그동안 진도군에는 진도개를 제외한 다른 견종의 반입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는 반입이 가능토록 진도개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삼시세끼 어촌편이 진도에서 촬영될 경우 군수가 인정한다면 산체를 데리고 촬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진도개 도태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진돗개 표준체형과 혈통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체를 거세 또는 반출토록 해왔다.
이외에 지금은 마리마다 등록토록 돼 있는 동물등록신청서 법정양식도 한번에 여러 마리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