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동물병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의사 김원장'의 영상을 노트펫에서 글로써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을 챙겨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 >
[노트펫] 자연 파괴..폐사된 동물들에 의한 생태계 파괴..아프리카 돼지 열병..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동물들이 수난을 겪는 이 시대에 무책임한 주인에 의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버려지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은 최고의 성황으로 그 규모는 3조원에 육박하고 바야흐로 최대의 펫코노미 열풍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는 동물들은 우리가 일그러뜨려 놓은 환경 속에서 사람과 공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의 생명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프닝 영상은 2010년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수의사 두리틀’의 제1화 오프닝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일본은 펫코노미, 여기서 펫코노미는 펫과 이코노미를 합하여 만든 합성어인데요.
펫코노미가 발전해 감에 따라 동물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많은 규제를 만들어 왔고 현재도 만들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펫코노미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산업을 성장 시키고자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인 규제는 여전히 미흡하고 그로 인해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커피 한잔씩 준비 하셨나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에 관한 알고 있니? 동물권! 지금 시작합니다.
현대의 수많은 동물들은 새로운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죠. 바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라고 하는 생태계인데요.
지구를 점령한 사람들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그리고 야생동물들까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자연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심 환경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의 복지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작게나마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캣맘, 캣대디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 보호자분들과 동물 복지권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그중 한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물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명칭의 변화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물’ 이라는 의미로 애완의 ‘완’이 바로 아이들의 장난감에 쓰이는 완구의 ‘놀이하다’는 의미의 ‘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들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존중하고 동물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의견이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애완동물이란 표현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의식이 성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동물에 관한 법률적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 독일은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사람과 물건, 그리고 동물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별도의 고유한 존재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독일은 동물은 사람과 같은 생명으로 바라보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복지를 더욱 강화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펫샵에서 사고 팔리지 않고, 유기되어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입양하여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조건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고 안락사 이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동물 보호와 그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의 법적지위는 어떠한가요? 현행 법률에서 동물은 대인과 대물 중에서 대물, 바로‘물건’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많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도 여전히 동물은 물건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도적 규제는 아주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3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2018년도까지 최근 5년간 2.2배에 달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신고 되었지만 대부분은 형량이 낮은 경범죄에 해당하고 단순한 재물 손괴행위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의 심판이 내려 질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구속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고양이를 살해한 30대에게 실형 6개월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익단체의 이권행위로 인해 법률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식의 성장속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작지만 큰 시작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러한 시작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다면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4년부터 수의사법 시행령에 본인이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자가 치료를 허용하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S 동물농장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농장의 수술이나 여러 행위들로 인해 고통 받은 동물들의 모습이 고발이 되었고 그로 인한 어떠한 처벌도 되지 않는 당시의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 하나로 통일되고 2017년 7월, 23년 만에 반려동물에 한해서 다시 자가 치료가 폐지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동물학대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겠죠.
앞으로 동물병원 리얼스토리의 ‘동물권 이야기’ 파트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들과 많은 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법률에 동물들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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