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귀뚜라미를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란 승인받은 형태와 제품으로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번 귀뚜라미의 식품원료 인정을 위해 제조공정의 확립과 독성 평가 과정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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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귀뚜라미 |
귀뚜라미를 포함해 식품원료로 가능한 곤충은 누에번데기를 비롯해 메뚜기, 백강잠, 고소애, 꽃벵이, 장수풍뎅이 유충 등 모두 7종류이다.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소비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곤충요리경연대회(15.7.14~16)’와 곤충 학술용어를 대체하는 애칭공모전을 열었고, 음식섭취가 어려운 수술환자나 암환자를 위한 고단백 환자식과 조리용 양념장 등 130종의 다양한 요리를 개발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곤충을 ‘작은가축(Little Cattle)’로 명명했고, 벨기에는 곤충 10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식품벤처로 곤충카페(이더블버그), 곤충요리전문점(빠삐용키친)이 청년들의 주도로 창업되고, 호텔과 특성화대학 요리학과의 곤충요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