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7건, 2014년 299회, 올들어서만 260회 단속
과태료 처분은 3년간 43만원 그쳐
박민수 의원실 "유권자 의식해 단속 소극적"
개를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도 시행 3년을 맞은 현재 미미하지만 단속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3년간 미등록 단속은 총 623건이 이뤄졌다.
이중 465건의 미등록 적발이 이었고, 미등록 개의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은 5건으로 총 43만원이 부과됐다.
3년간의 과태료 처분 만 놓고 보면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매년 단속이 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첫해인 2013년 단속건수는 37건에 적발 11건, 과태료 처분 1건(5만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단속건수가 299회로 크게 증가했다. 230건의 미등록 적발이 이뤄졌고, 이중 3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
올들어 이미 260건의 미등록 반려견 단속이 이뤄졌다. 적발 234건, 과태료 처분 5건에 총 2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실제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단속건수가 매년 늘면서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게 됐다.
한편 박민수 의원은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낮은 이유로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민수 의원은 "반려견 등록제의 미등록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처분 현황이 낮은 것은 유권자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처분으로 이뤄진 제도상 헛점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