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미업 신청 렌터카 활용 펫택시, 규제 실증특례 승인
서울서 120대까지 등록 가능..수도권까지 이용가능
펫미업 페이스북. |
[노트펫] 서울 지역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펫택시가 선보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샌드박스 신청 건을 의결했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건)를 시작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의 승인됐다.
펫미업 브랜드로 영업하고 있는 나투스핀이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이 실증특례로서 받아들여졌다.
펫미업은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앱을 통해 예약하면 펫택시를 보내주고 있다. 반려동물판 '타다'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여객의 운송'으로 해석하고,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다가 좌절됐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대중교통은 물론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샌드박스 승인 배경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동장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덩치가 큰 반려견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버스는 물론이고, 지하철, 기차, KTX, SRT도 마찬가지다.
일반 택시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택시 기사가 거부할 경우 어쩔 도리가 없다. 털날림 등으로 난색을 표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형견이나 고양이도 이런 형편에서 덩치 큰 대형견을 데리고 택시를 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대형견도 분류상 대형견이 아니라 진돗개 등 사람이 안기 힘든 수준의 개라면 모두 도매금으로 대형견으로 취급받고 있다.
과거 타다에서 보듯 승합차도 펫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형견들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기간 중 일반택시와 쉽게 구분되는 펫택시 표식을 부착하여 영업하고, 사람만 승차하는 불법택시영업과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즉시 특례 사업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하도록 했으며 실증규모는 120대까지 허용키로 했다. 등록 및 영업지역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되,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을 붙였다.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오가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는 "펫택시 초기 투자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공급유연성이 확대되고, 소비자 이용편의성 개선과 반려동물 운송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대리운전기사(야간), 에어컨정비기사(여름) 등 일감이 제한적인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참여하면서 사업기회도 일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투스핀(대표 박나라, 장수익)은 지난 2016년 8월 설립됐고, 그간 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량을 갖고 승객을 이동시켜 주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사업 모델로 삼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억316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