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되는 애완동물사료 중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포함을 이유로 수입이 불허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 수입사료의 수입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측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료성분 검정결과 불합격 및 수입사료 부적합 내역'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336건의 유해물질이 사료에서 발견됐다. 이러한 부적합 사례 중 322건이 수입사료에서 발생됐는데, 특히 302건은 애완동물용 사료에 광우병 관련 품목인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혼입된 경우였다.
광우병은 보통 사료를 매개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반추동물의 뼈나, 사료 등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애완동물용 사료도 반추동물에 노출되어 광우병을 매개할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 등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면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는 수입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함유 애완용동물사료의 수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애완용동물 사료만 보더라도 기존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료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번 정밀검정을 받아야 했지만, 관련 고시가 개정돼 이달부터는 5회 이상 연속으로 정밀검정결과 이상이 없으면 동일사료는 정밀검정이 면제되고 있다"며 규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사료 정밀검정을 사료협회 등의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정기준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지 등의 강력 제재 대신에 해당 사료의 반송 및 폐기 등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입사료에서 아플라톡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국내산 사료에서도 아플라톡신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4년 9월에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메기 등 내수면 어류용 사료에서 10건이나 검출됐다.
김 위원장은 "위해사료는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정밀검정의 확대, 제재조치의 강화, 국가의 책임성 강화 등 위해사료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