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허용 대형 쇼핑몰 실태조사 결과
[노트펫]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몰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반려견 동반 쇼핑몰을 찾은 반려견과 주인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 2016년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 복합쇼핑몰이 생긴 이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스타필드 3곳과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곳 등 신세계그룹 계열 쇼핑몰 5곳과 함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곳, 여의도 IFC몰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삼았다. 총수인 정용진 부회장의 각별한 반려견 사랑을 바탕으로 신세계그룹은 반려동물 동반 쇼핑몰 구축에도 유통 3사 가운데 제일 적극적이다. 이에 조사 대상도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9개 쇼핑몰을 찾은 반려견 217마리와 각각의 주인들의 이용실태도 조사했다. 목줄(리드줄), 입마개 착용 여부 및 다른 펫티켓 준수 여부 등 반려동물 공공예절에 촛점을 맞춰 이용객들을 살폈다.
217마리 가운데 97.2%인 211마리가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다. 쇼핑몰 측에서 입장 시 반드시 목줄을 채우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 재차 환기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 외출시 목줄 착용은 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6마리 가운데 5마리는 안겨 있거나 무릎에 올려져 있었으니 펫티켓 준수면에서는 합격점이었다. 단 1마리 만이 목줄도 하지 않고 바닥에 풀려져 있는 상태였다.
입마개는 217마리 모두 하지 않고 있었다. 맹견이 아닌 이상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 입마개를 한 채로 쇼핑몰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다만, 소비자원은 입질이 있는 반려견이라면 입마개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목줄 착용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꼴불견이 종종 관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17마리 가운데 11.5%인 25마리에서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포메라니안 반려견은 다른 곳으로 가려하고 있다. |
가장 많은 펫티켓 미준수 사례는 어린이에게 반려견 목줄을 맡기는 것이었다. 6마리가 어린 아이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조사반원에 의해 목격됐다. 반려견이 흥분했을 경우 어린 아이는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다.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은 물론, 어린 아이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두번째 많았던 사례는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반려견 4마리가 이랬다. 한국소비자원은 5미터 넘게 목줄을 풀어준 사례를 제시했다. 목줄 역시 과도하게 길면 긴급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인은 자칫 목줄 쓸림에 의한 상처도 입을 수 있다.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는 사례. |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2미터 이내로 짧게 목줄을 쥐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소비자원은 1.5미터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핑몰 내 출입금지 상점에 들어가거나 식품관련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사례도 각각 4마리와 3마리가 목격됐다. 반려견을 방치한 경우도 3마리가 있었다. 아무렇게나 방치했기 보다는 음료나 음식을 가지러 가야해서, 혹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잠시 뒀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반려견과 함께 식품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 |
이외에 휴게시설 규정 위반(3)과 수경시설 접근(1), 안고 타야하는 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1)이 펫티켓 미준수 사례로 관찰됐다.
한편 소비자원이 동반 쇼핑센터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치 사례. 음식물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의자 다리에 목줄을 끼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
반려견이 으르렁대거나 짖어 놀람,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놀람, 반려견이 쫓아와서 쫓기거나 도망 다님이 주된 피해 사례였다. 불편사례로는 개를 무서워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었어야 하는 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혹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배변을 누거나 치우는 모습을 봐야했던 점, 그리고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에 대한 생각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