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과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
지난해 1월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개사육 시설을 단속했다. 사진 경기도 |
[노트펫] 울산시에서도 동물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번째다.
울산시는 최근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 학대와 반려견 살해 등 근절되지 않는 동물학대사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를 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울산시 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와 5개 구·군 관계자 및 동물보호단체와 업무협의회를 갖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구성 방안과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울산시는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 등 각 지자체별로 동물감시원으로 지정된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를 구성해 합동 단속 등 상호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국내 지자체 처음으로 '동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한 이들을 말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20여명의 동물 특사경이 각종 동물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기 특사경은 개도살 현장을 적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개도살 근절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가 구성되면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과 관련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