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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핏불테리어 등 법에 정하고 있는 맹견을 키울 때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4일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견 사육은 다른 반려견들처럼 등록의 의무만 있고, 사육하면서 법에 정한 사항들을 지키면 된다. 맹견 소유자는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며,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맹견 사고에 대비 책임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는 출입할 수 없다.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올바른 습관 형성과 상태 파악을 강조하고 있다"며 "맹견 소유·사육자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