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압류품 공매 사이트에 반려견들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우리로 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에 강아지들이 공매로 나온 셈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반려견들을 압류하고 공매에 붙인 것이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법무부 장관이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으나 세금 체납시 강아지를 정부가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은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현재 법대로라면 최소 사인간 채권채무관계에서는 가능하단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을 대표 발의자로 '반려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 11인이 참여했다.
법안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사집행법은 2개월 간의 식료품과 연료, 1개월 간의 생계비, 농부의 종자, 어부의 새끼고기, 근로자의 제복 등 채무자의 생활과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종교 생활 및 제례 도구, 훈포장 등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명시적 압류 대상이 아니다.
임종성 의원 측은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동물이 제외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본다. 동물 학대 사건 처리에서 동물보호법 적용이 마땅치 않을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빚을 받아내기 위해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하게 만든다.
임종성 의원은 "이는 반려동물이 사실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민 인식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