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맹견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상의 5종의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 165만원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은 반려동물 생활금융서비스 플랫폼인 펫핀스에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