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수의계가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및 관리에 대해 정부 지침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호자가 검사를 원하는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확진 시 자택 자가격리가 아닌 동물병원에 격리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과 관련, 수의사회의 건의 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을 주민들에 안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반려동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마련 방침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직접 상대하는 동물병원을 위한 대응요령 등 정보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려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방역적 관점에 따른 격리 만이 아닌 동물의료체계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등 종합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검사대상을 동물보호자가 검사를 원하는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의사회는 "세계동물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동물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 개체에 대한 선별 및 격리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반려동물의 검사를 통해 사람의 무증상 감염자 등을 발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자택격리 원칙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은 자택이 아닌 동물병원에 격리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의사회는 "현행 지침에서는 반려동물의 사람으로의 전파력 만을 고려하여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상이 있는 반려동물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이 있는 동물병원에 격리하여 진단 및 치료, 질병 전파 차단 등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에 위탁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검사 및 이송, 격리 등에 대한 일관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대비 연구 및 격리시설 마련 등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세계적 수의진단업체로서 국내에서도 각종 반려동물 검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아이덱스가 반려동물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상용화한 상태다.
아이덱스는 다만 미국에서는 보건 당국이 권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무증상 동물에서의 검사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역당국 등과 협의 뒤 검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외 국내 벤처업체인 프로탄바이오가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임상시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