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전경. |
[노트펫] 주인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강아지와 고양이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덕분에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1월22일 서울 서대문구 동물복지팀에 경찰의 반려동물 보호조치 협조요청이 들어왔다.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한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A씨의 반려견과 반려묘를 돌 볼 수 없게 된다면서 보호조치를 강구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 주변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 유상으로 맡길 형편도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동물복지팀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방치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소에 이송하기 위해 A씨를 만나 반려동물 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설득했다. 포기각서를 받는다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A씨는 대책 없이 이를 거부했다. 자신을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A씨가 이렇게 거부하는 데에야 동물복지팀이 취할 조치는 마땅히 없었다.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물건에서 비(非)물건으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현재 엄연히 물건인 사유재산이어서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정을 들은 경찰이 사적으로 하루 한 차례 씩 밥을 주면서 돌봤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대로 모른 척했다간 집 안에서 사체로 발견되거나 탈출해서 거리를 떠돌 것이 뻔했다.
동물복지팀에 이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다가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냈다.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을 지자체장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피학대 동물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도 포함된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이는 것은 당연 학대에 속하지만 적정한 사육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치 역시 학대에 속한다. 방치에 따른 학대가 보호조치의 근거가 됐다.
서대문구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서대문구는 올해 급식소 13곳을 설치해 총 34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서대문구 동물복지팀은 이를 근거로 1월27일 A씨를 찾아 보호조치를 통지하고, 보호소 보호와 보호비용 미납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설명했다. 이같은 절차를 밟은 뒤 경찰과 함께 A씨 집을 찾아 강아지를 고양이를 구조한 뒤 보호소에 인계했다.
A씨가 마리당 하루 9000원의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는 입양 절차를 밟았고, 고양이는 새주인을 찾고 강아지는 입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하 서대문구 동물복지팀장은 "A씨가 반려동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통상의 보호조치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그대로 뒀더라면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울산에서는 주인이 구속 수감되면서 고양이들이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고양이 7마리가 한 달 째 방치된 끝에 3마리는 죽고, 2마리는 탈출하고, 2마리는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해당 사건을 알린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집주인과 제보자분이 한 달 전에 민원을 넣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며 "주인이 있고 무단침입이 되니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성토했다.
단체의 항의에 울산시청에서 긴급격리 상황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서야 포기각서를 받고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서대문구 동물복지팀의 적극행정은 주인의 거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반려동물의 보호조치 처리 선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