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재개발지역서 발견..구청, 학대 및 유기 수사 의뢰
사진 인천 부평구청 |
[노트펫] 쓰레기봉투에 살아 있는 채로 버려진 말티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구청의 수사 의뢰에 의한 것으로 구청은 동물학대는 물론 유기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부평구의 수사 의뢰로 최근 발생한 말티즈 유기 및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3시쯤 부평구 십정동 재개발지역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말티즈를 주민이 발견해 119안전센터에 신고하고 119에서 구조해 보호소에 인계했다.
말티즈는 발견 당시 빈사 상태로 머리가 봉투 밖으로 빠져 나온 채 눈만 꿈벅꿈벅 대고 있는 채였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에 올라온 말티즈.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에서도 말티즈는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발털은 바깥을 헤맨 듯 흙과 먼지가 묻어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다. 눈 상태도 좋지 않아 보인다. 2016년생 올해 5살로 추정되는 가운데 체중은 1.8kg에 불과하고, 기아에 시달리고 탈수 상태였다.
부평구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동물학대와 함께 유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바뀐 것으로 유기만 갖고도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 유기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적은 있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가 알려진 것이 없던 가운데 이번 말티즈 사건이 유기 처벌의 시범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한편 말티즈는 보호소를 겸하는 동물병원에서 보살핌을 받아 회복하고 있고, 29일로 공고기한이 끝나면서 입양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