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서울에 조만간 반려동물용 조리식을 조리판매하는 반려동물 식당이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건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란 새로운 융합제품·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셀프 LPG 충전과 공유주거 시설 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 등과 함께 주식회사 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선정됐다.
현재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사료종류와 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 생식이나 화식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영리 목적에서 소규모로 조리·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실증특례 선정에 따라 앞으로 식당과 유사한 반려동물 조리판매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실증특례에 선정된 반려동물 조리판매 서비스는 보호자가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하여 테이크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모델이다.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 메뉴만 우선 제공하고,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해서만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료 가운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도록 했고, 주기적 자가품질검사도 이행해야 한다.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먹도록 할 수 없으며 사업 시작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 아래 메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려동물 개체별 특성 및 영양상태, 기호·취향 등 다양한 수요 반영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신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