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도로 위에 있던 유기견을 못 본 척 깔아뭉개고 가버린 승합 차량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뻔 했던 '창원 스타렉스 유기견 치사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유기견을 치어 죽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좁은 골목에 인근에 살던 유기견 4마리가 있는 가운데 스타렉스 차량이 잠시의 멈춤도 없이 그대로 직진해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부견과 새끼견 3마리가 있었는데 새끼 한 마리는 우왕좌왕하다 피하지 못하고 바퀴에 감겨 결국 죽었다.
당시 이 개들을 돌보던 주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외부에 알렸다.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영업장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있는 유기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개들이 있다는 수신호 역시 볼 수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부러 운행했다는게 주민의 하소연이었다.
고발과 함께 수사가 진행됐고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한 달 여가 흐른 지난 4월13일 운전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해 학대자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시민탄원서를 4월 말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은 지난날 21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명에 무려 4만464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차량으로 유기견 일가족을 향해 달려 그 중 한 마리를 짓밟아버린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학대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학대자가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개들 가운데 네 마리의 어린 강아지들을 구조해 돌봐왔다. 차에 치어 죽은 개 주변을 떠나지 않고 맴돌아 안타깝게 했던 강아지들이다.
사람을 피하기 바빴으나 3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 먼저 다가올 정도로 사람과 친해졌다는 평가다. 한 마리는 새가족을 만났고, 세 마리는 새가족은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