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내년 6월까지 반려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강아지나 고양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애견미용업도 해당한다.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때까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막고, 사고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기 위한 조치다. 이미 애견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장묘업, 판매업 중 경매장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견카페와 호텔로 대표되는 위탁관리업종에서 요구해온 형평성도 맞추게 됐다.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만 금지돼 왔다. 구매자가 실물을 보고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다.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동물생산업 관련해서는 사육설비의 면적과 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2018년 3월 이전의 생산업자는 '뜬장'이라고 불리는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 이상만 넣으면 됐다.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년 뒤부터 생산업자는 관리인력을 현행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3년 뒤인 2024년 6월부터는 번식견이나 번식묘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의 기간, 즉 출산주기를 현재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늘려 잡아야 한다.
동물운송업자는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있는 공간이 나눠질 수 있도록 망·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고, 운송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갖춰야 한다.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동물 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에서 15일로, 2차 15일에서 1개월로, 3차 이상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또 동물 장묘업에 기존 화장 등의 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인 ‘수분해장’(화학 용액으로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