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부가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2년 만에 '자진신고 뒤 집중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9년 불었던 동물등록 열풍이 재연될 지 관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10월부터는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해당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반려견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20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10일 내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새로 등록하거나, 바뀐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과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자진신고 뒤 집중단속으로 열풍에 가까운 동물등록 바람이 불었다.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간의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전년 동기의 16배에 달하는 33만4921마리의 개가 등록을 마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2018년 한 해 전체 등록 마릿수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기도 했다.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라는 홍보 카드가 제대로 먹혀 들었다는 평가다. 뒤따라 진행된 집중단속도 만만치 않았다.
2019년 10월 중순까지 한 달 간 진행된 집중단속에 207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1787명이 동원돼 총 778회 점검을 실시했다. 동물등록 여부는 물론 목줄 미착용과 인식표 미착용 등 펫티켓에 가까운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 지도 단속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했는데 지자체별로 경기(365건),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이어다.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건), 동물 미등록(150건), 목줄 미착용(73건) 순이었다.
한 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가운데 약 15% 정도 만이 동물등록을 마친 상태로 소유자 반환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실유기동물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동물등록률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