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는 다양한 사회화 훈련을 통해 현재는 반려동물이 되었지만,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도 해요. 종종 공격성이 심하거나 개 물림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중 특히 사납다고 알려진 몇몇 강아지들은 법적으로 맹견 종류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맹견 종류는?
2020년 8월 21일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에 따르면, 맹견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과 함께 산다면?
맹견으로 지정된 종을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해요
- 매년 3시간씩 온라인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지정된 몇몇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 2021년부터, 맹견 보호자는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 공동주택 내에서 키울 수 없어요
- 보호자 없이 단독 외출 금지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할 경우 보호자는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맹견은 정말 사나울까?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1997년 호주에서 이뤄진 피터 G 톰슨의 연구를 바탕으로 맹견을 지정했는데요. 사실 이 연구로 특정 견종이 맹견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해요. 인기가 많은 견종일수록 개 물림 사건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견종보다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미국수의사협회(AVMA)의 연구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이유가 개 물림 사고에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강아지의 중성화 여부
- 보호자의 잘못된 훈련법
- 보호자가 개를 학대한 적이 있는 경우
- 사회화 여부
- 개와 피해자의 올바르지 못한 소통
- 개 물림 사고를 제지할 사람의 부재
- 피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
따라서, 맹견이라고 분류된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납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대형견 ≠ 맹견
최근에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형견이라고 해서 사납고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강아지의 몸 크기나 생김새로는 사나운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다만, 크기가 큰 만큼 힘이 세서 공격성을 보일 경우 보호자가 통제하기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견이 무조건 사나운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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