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반려동물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 이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특히 이는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며 "이제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물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만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라는 변화를 반영하는 만큼 반려동물과 가축이 다른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또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되면서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