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안이 다소 수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들과 토론회를 갖고 제시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6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주관으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에 대한 화상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수의사회와 국경없는수의사회, 관련 연구용역 담당(조윤주 서정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이하 고보협),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회(이하 전길연)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90여개 동네고양이단체가 모인 전길련이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고보협과 카라도 우려를 표명했다. 길고양이단체들의 거센 반발 속에 입법예고가 미뤄지고 이번 간담회가 급하게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개정안에서 쟁점이 된 △중성화 대상 범위(2kg 미만 아성묘, 수태묘, 포유묘의 중성화) △중성화 시기(장마, 혹서기, 혹한기 중성화) △방사 후 처치(수술 후 방사 시기 및 항생제 투여) △기타 동물보호, 복지를 고려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성화사업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동물보호단체들과 국경없는수의사회(대표 김재영 태능고양이전문병원장)가 쟁점들에 대해 우려 사항을 피력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2차 개정안을 만들고 다시 의견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길련이 전했다. 2kg 미만 고양이의 중성화수술 허용에 대해 현행 2kg 이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황미숙 전길연 대표는 "전국 각지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가 그동안 관련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고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길고양이와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담긴 중성화사업을 통해 단순히 민원해결용 정책이 아닌 공존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