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자격시험 공고 거쳐 내년 2월 제1회 시험
[노트펫]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돼 내년 2월 첫 시험을 치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간호사'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의 보조 인력들이 동물보건사로서 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가 특례대상자다.
동물보건사 제1회 시험은 내년 2월 치러진다. 오는 11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하고, 내년 1월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2월 시험과 함께 내년 3월 자격증을 교부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