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서울 성동구에서 동물등록을 마친 관내 반려견을 대상으로 반려견 인식표를 무료로 배포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과 별개로 외출이나 산책 시 목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인식표 없이 바깥에 나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인식표 무료 배포는 지난 13일 시작됐으며 200마리를 선착순으로 받는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동물 인식표는 베지터블 통가죽 소재로, 3cm(소형견)와 5cm(대형견) 중 선택할 수 있다. 색상 역시 노랑, 빨강, 네이비, 카키 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성동구는 이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9월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유기고양이를 입양한 성동구민으로서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한 구민이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소는 따지지 않는다.
가구당 최대 25만원 이내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9월 이후 입양자 20명이 대상이며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올해 입양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