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자 분석 결과 남성 77%, 50~60대 40%,
구속은 극히 미미..11년간 4400명 붙잡았지만 구속 인원은 5명
[노트펫]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의 77%는 남성이었고, 50~60대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속된 위반 사범은 극히 적었다. 최근 10년간 4400명 가까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을 붙잡았지만 실제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1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고, 1014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모두 각각 8.5%, 5.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62명에 달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분석 결과 절대 다수는 남성으로, 지난해 777명(76.6%)이 검거됐다. 여성은 237명(23.4%)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지난해 특징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 수였던 청소년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14명)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는 50대로, 11년간 총 948명이 검거됐다. 이어 △60대(769명) △40대(668명) △30대(505명) △20대(486명) △71세 이상(411명) △19세 미만(43명) 순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은주 의원실은 2019년 20~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59명이었던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9년 1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67명에서 2019년 146명으로 폭증했다.
이 의원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구속된 인원은 11년간 5명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대상 범죄를 강력 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