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10월 들어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예고됐던 대로다.
집중단속은 민관합동으로 반려견 산책이 잦은 하천변이나 공원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등록은 물론 변경사항 미신고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미등록은 2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3차 이상의 경우 각각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외출 시엔 외장 인식표와 함께 목줄 혹은 가슴줄 착용이 필수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등이 제한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