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신고하라 했더니 사망 신고만 4만건
전체 변경등록 27만건..전체 등록견의 15% 달해
[노트펫] 두번째로 설정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가 주인 정보를 갱신하는 변경등록면에서 큰 성과를 내고 마무리됐다. 역으로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을 한 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70일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8만 마리가 신규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만9298마리) 대비 364% 늘어났다.
등록 마릿수는 수도권(경기 6만5905마리, 서울 2만2135마리, 인천 7830마리)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했고, 전남 8492마리, 전북 7357마리, 경북 8686마리 등이었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는 초반 한달 간 처음 운영됐던 2019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다.
한달 간 등록 마릿수는 4만5155마리로 2019년 자진신고 첫 한 달 간의 36%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자진신고가 늘면서 지난 2019년 33만4921마리의 54%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신규등록은 2019년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변경등록 면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동물등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소지 변경이나 사망, 주인 변경 등 바뀐 정보를 제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 동물등록 정보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유실유기견으로 발견돼 주인을 찾으려 할 때 상당한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변경신고 건수는 26만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했다. 183만명의 기 등록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만5333건), 반려견 죽음(3만9390건), 소유자 변경(1만021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세 가지 사유만 해도 13.9%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15% 가량이었다.
수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 신상에 변경이 생겼는데도 바꾸지 않고 있었다. 사유에서처럼 전체 등록견의 2.2% 수준으로 이미 죽어서 보호자 곁을 떠났으나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 유령 반려견도 상당했던 셈이다.
지난해 1만3109마리을 비롯해 최근 5년간 반려견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는 3만294마리에 그쳤다. 개의 평균 수명과 사람의 사망률을 감안할 때 유령 반련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변경신고 관련,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 명을 투입하여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민관 합동 단속반이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단속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