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사전고지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트펫]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받게될 때 보호자는 수의사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된다. 또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통상의 진료 시에는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내걸었던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 방안이 구체화된 법안이다.
법안은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보호자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이 수술 등 중대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사전에 수의사로부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또 위나 대장 검사를 위해 내시경을 하더라도 동의서를 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중대 진료 시에도 서면으로 동의하는 절차가 생긴다.
수의사는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엔 중대진료 이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특히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는 권리가 생긴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앞서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해당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또 보호자는 앞으로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 각종 검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기가 쉬워진다.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경남의 지자체를 비롯해 일선 동물병원 일부가 스스로 하고 있는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법안은 또 진료비 게시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로 하여금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들이 전체적인 진료비 수준을 보다 쉽게 알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 사이에도 긴장감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동물진료 체계 발전 차원에서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같은 광견병도 광견병, 공수병, 래비스(rabies)로 불리고 있는 등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표준화된 분류체계 확립은 향후 펫보험 활성화와 함께 정치권에서 빠지지 않는 진료비 표준화 논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되어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에 맞춰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