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이혼 시 반려동물을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아이처럼 양육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양육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을 대표 발의자로 발의됐다.
물건과 다른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향후 이혼 등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 사항을 보완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이혼 건수는 약 10만 건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와 맞물려 이혼 시 반려동물을 누가 키우느냐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대금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10월 스페인 법원의 판결이 화제를 낳았다.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에게 키우던 반려견을 한 달씩 번갈아 돌보도록 판결,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혼한 배우자라도 반려견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뉴욕주도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인정하면서 누가 반려동물이 생활하기에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키우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최근 외국의 입법례에서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며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부 이혼 시 가정법원이 반려동물의 반려 경위, 반려 상황,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분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