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지난 8월 수은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8개 업체 10개 반려동물 사료(간식, 주식) 제품이 사료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정작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아 보호자들은 혹시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이는 사료 제품이 해당하지는 않는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법상 업체 이름을 밝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전성 기준 위반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사료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지난 24일 정부가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검사 결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사료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사료 업체들이 사료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하도록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현행 1000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료는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 시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신영대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