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노트펫] 다음달 중순부터 강아지를 산책시킬 땐 목줄을 2미터 이내로 잡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애견미용실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애견미용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들은 애견유치원과 마찬가지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2월11일 그간 시행이 유예됐던 반려견 외출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리드줄)이나 가슴줄(하네스)의 길이를 2미터 유지해야 한다. 이는 반려견을 풀어놨을 때의 기준으로 원래 2미터가 넘는 목줄이나 자동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가 반려견을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길이를 2미터로 보고, 이같은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엔 강아지를 안거나, 목줄을 바짝 쥐어 보호자 곁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6월18일부터는 애견미용실의 CCTV 설치가 의무화돼 보호자들은 미용 관련 분쟁 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애견호텔과 애견유치원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은 이미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들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다.
동물운송업자 역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연중 상시 체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혹한기와 장마철, 혹서기에도 일정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할 수 있다.
체중 2kg 미만의 고양이와 함께 임신과 포유 중인 어미 고양이의 중성화 제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모든 시기에 걸쳐 중성화 수술 시간은 포획으로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서 만 24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하며, 중성화수술 이후 보호돌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이 올해도 증액된 가운데 중성화수술 방식 변경이 무분별한 길고양이 중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길고양이 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변경 첫 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지 관심을 끈다.
다음달 27일에는 동물 간호사 격인 동물보건사 제1회 시험이 치러진다. 수의테크니션으로 불려온 수의보조인력들에게 공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문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물병원 일부에서는 자격화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동물병원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진료비 사전고지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도 관심을 모은다. 초진료와 재진료, 엑스레이비, 예방접종비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2023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