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프라인 판매 사료 403개 수거검사해 15개 제품에 행정처분 요구
[노트펫]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반려동물 사료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마트와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경기도는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중점검사했고, 사료관리법상의 품질 안전성 검사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위반한 15개 제품을 적발했다.
13개 제품은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회분, 인수분 등 필수 7종 성분이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은 사료관리법 표시사항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했다.
경기도 이번에 적발된 15개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 관계부서에 통보,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또 시군 차원에서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표시사항 등 자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품질성분 함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1∼3개월)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업체는 영업정지(1∼6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