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준 40대 공기업 직원이 가정불화를 푸들 강아지 탓으로 돌리며 그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7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푸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 공기업 전북지역본부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19마리 등 21마리를 입양한 이후 13마리를 잔혹하게 고문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마리 중 2마리는 푸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파양했으며, 1마리는 원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푸들 5마리도 학대 후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원주인을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군산의 사택에서 살면서 잘 키우겠다고 속여 데려온 푸들들을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때렸으며, 화상을 입히는 등의 수법으로 학대한 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 보낸 푸들들이 계속 사라지고 그때마다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면서 A씨의 학대 행각이 드러났다. 지역 동물단체의 고발이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했으며, 동물단체로부터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재직하던 회사는 그를 보직 해임했으며 최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군산길고양이돌보미 차은영 대표는 "주장하는대로 심신미약이 아닌 가정불화를 푸들 탓으로 돌리면서 푸들 강아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신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넘겼다.
이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금요일이던 지난 4일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김 차관은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신상공개 요구는 현행 법령상 살인과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물론 (동물보호법 처벌)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국회의 논의를 앞둔 '민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