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주인이 오토바이에 탄 채로 셰퍼드 반려견이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반려견이 스스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부터가 학대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제보 영상 하나.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를 끌고 같이 도로를 질주한다"며 "사고 난 것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올려본다"고 영상을 제보했다.
지난 12일 밤 9시 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곁에서 대형견이 뛰는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이다. 셰퍼드로 보이는 대형견은 오토바이와 줄로 연결된 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다. 셰퍼드가 오히려 오토바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담겨 있다. 자칫 달리는 모습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개가 달리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 돌발상황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할 경우 개는 물론 운전자 역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함께 달리는 자동차에게도 안전 문제를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문철 변호사는 "개가 좀 커서 그냥 걷는 걸로는 부족해 운동시키려고 한 거 같다"며 그러나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무단횡단자가 들어와서 운전자가 이를 피하면 오토바이가 개를 덮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혹은 갑자기 다른 차가 들어와 줄에 개 목이 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개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선 스트레스 해소용의 산책이므로 학대가 아니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셰퍼드는 시속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상 속 세퍼드의 달리는 모습은 능력을 초과하는 편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장소는 충분히 문제가 있지만 오토바이에 탄 채로 질주시키는 것 자체를 학대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가 서고 싶어할 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대로 봐야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멈출 경우 개가 서더라도 사람과의 반응 속도 차이로 개는 생각지 않게 아스팔트 위에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셰퍼드가 오토바이의 힘을 알고 사력을 다해 뛰는 것일 수 있다는 것도 학대로 보는 근거다.
개들은 산책할 때 목줄을 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확달라진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자기가 버틸수 없는 힘이다라고 셰퍼드가 인지했고, 오토바이에 탄 주인이 적당히 하고 멈추지 않는한 무조건 뛰다 지치면 다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셰퍼드를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위험에 내모는 것인 만큼 '시원스럽게 달리더라도' 학대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한 수의사는 "학대냐 아니냐는 당하는 대상이 그만하겠다는 의견을 표출했을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불가항력으로 부당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는 학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