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보호소 제도화, 펫숍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동물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5일 오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0건을 처리한다.
동물보호법 외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과,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행안위 소관 법안 9건이 올라간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50여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1991년 제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전면개정안이다.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있던 학대행위 유형이 동물보호법으로 끌어올려지는 동시에 학대행위도 상당히 구체화된다.
금지되는 학대행위 조항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다. 방치가 학대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다.
소유자가 해서는 안되는 학대행위도 명시된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앞의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이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유죄 판결 시 200시간의 범위 안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동물학대방지 등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당초 5년의 범위에서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현재 동물은 물건이라서 학대자라도 기존에 키우던 동물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고, 새로이 입양이나 분양을 받는데에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학대받은 동물이 다시 학대한 주인에게 반환되면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동물보호법안은 이와 함께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제 근거를 담고 있다.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군입대, 수감,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파양할 사정이 생긴 이들을 위한 제도다.
이미 동물보호소들은 질병에 따른 입원이나 사망, 수감 등으로 갈 곳 없이 남겨진 반려동물들을 거두고 있다. 현실에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인수제가 공식화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인수제도는 무분별한 파양을 막기 위해 인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맹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맹견사육허가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이수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법안 통과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질평가도 진행된다.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질평가는 맹견 뿐 아니라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도 진행한다. 비맹견이 개물림사고로 대표되는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동물보호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흔히들 동물보호소라고 부르지만 지자체가 직접 혹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공 동물보호소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준없이 사고파는 펫숍에서 보호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안된다. 아무나 보호소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다.
법안은 동물보호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보호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시설 및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보호소라고 하면서 실은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신종 펫샵은 더 이상 보호소 행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설과 운영기준도 마련되므로 마구잡이로 동물들을 수집한 뒤 수용 동물들을 볼모로 후원금 만을 모으는 사이비 사설동물보호소들도 기반을 잃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현재 한국애견연맹과 한국애견협회 등 민간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외에 국가가 정식으로 훈련사 자격을 주게 된다.
동물수입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동물생산업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8대 업종 가운데 4개 업종이 허가제로 운영된다. 특히 동물판매업은 펫숍으로서 최근 몇 년 간 강화되어온 반려동물 생산판매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