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에서 자신의 고양이를 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여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무실에 데리고 출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아예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다.
지난 11일 일본의 변호사닷컴(弁護士ドットコム)에 글이 하나 올라 왔다. 자신의 고양이를 사원으로 채용하고 싶은 40대 프리랜서 여성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아키타시 아키타케이블TV는 아키타견 두 마리를 사원으로 채용한다면서 앞으로 방송국과 아키타현의 매력을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마리의 아키타견들은 원칙적으로 주 5일 출근, 이벤트나 동영상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사실 홍보 모델로 기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본 도쿄도에 사는 이 40대 여성은 자신의 고양이도 사원으로 등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역시 일본도 동물에 개인이나 법인처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비 처리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특히 이 여성은 세무 신고시 고양이의 사료나 배변 시트 등을 경비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했다. 상담에 나선 변호사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이 변호사는 우선 아키타케이블TV의 사례를 검토했다. 아키타케이블TV가 고용(?)한 아키타들은 기업 이미지를 불특정다수의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미가 있으므로 부대경비를 광고선전비로 책정,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봤다. 광고 모델과 마찬가지로 본 듯하다.
그런데 아키타케이블TV는 아키타견들에게 집세와 사료비를 월급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회사는 아키타견의 보호자에게 월급을 준다. 이를 개의 렌탈료나 관리비용으로서 보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사례는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일본 세법상 사업주의 통상의 생활을 위한 지출은 경비로써 인정받지 못한다. 아키타케이블TV의 사례처럼 불특정다수에게 광고효과가 있고, 고양이의 사육이 프리랜서인 사업주의 일상생활과 구별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호사는 이 여성은 고양이 때문에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온다고 주장했지만 불특정다수에게 광고하는 효과가 없고, 섭외 신청 역시 펫 자체가 아니라 펫을 기르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각종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동물에게 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반려동물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진다면 40대 여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도 올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