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부산 해운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포한 쥐약을 먹고 길고양이가 숨진 가운데 동물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관리소장 등을 고발했다.
살포된 쥐약을 먹고 길고양이는 물론 반려견 마저 죽는 사고가 나면서 쥐약 설치는 쥐약이 들어있는 네모난 플라스틱 형태의 통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
3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일 해운대구 좌동 한 오피스텔 화단에서 턱시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고양이는 한쪽 귀가 컷팅된 상태로 TNR이 된 상태였다.
고양이를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는데 라이프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며칠 전 화단에 쥐약을 살포했고 이 때문에 고양이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프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한 주민이 오피스텔 측의 쥐약 살포 이야기를 듣고, 쥐약을 살포하게 된다면 고양이들이 해를 입을 것이라 예상해 구청에 해당 행위를 막아달라 요청했다.
이에 구청 측은 쥐약 살포의 위험성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고지했으나 해당 관리사무소 측은 쥐약 살포를 강행했다.
라이프는 "이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프는 3일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해당 관리사무소는 쥐를 잡으려고 쥐약을 뿌렸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