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상 의무인 동물등록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