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가 내후년인 2024년 1월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과제와 관련,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를 현재 68개소에서 113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맹견 관련해서는 2024년 4월부터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과 관련, 진료비 공시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고 2024년 1월 진료항목 표준화도 시행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는 진료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동물병원마다 같은 진료비를 받는 표준수가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진료 과정이 표준화되면서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외부 여건 외에 자신 만의 특별한 진료 기술까지 강력 주장하기는 어렵게 될 전망이다. 간접적으로 진료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함께 표준수가제 도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속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용·펫푸드 등 반려동물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및 산업 기준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규제 혁신 관련 비문 동물등록 방식과 이동식 화장장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동물등록 관련해서는 현재의 내장칩이나 외장칩 방식 대신 비문(코주름) 등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 보호자 편의를 증진하고 펫보험 등 다양한 펫산업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동식 화장장은 실증 후 도입 방식을 언급했다. 신기술 및 서비스 허용과 국민 편의 제고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비문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게 수의계 의견이다. 해외에 가려면 재차 내장칩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동식 화장장 역시 기존 자본을 들여 시설을 구축한 반려동물 장례업계 반발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 민원 제기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실증이 진행된다면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