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한국허벌라이프는 반려동물까지 포함한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도입해 복지제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한국허벌라이프의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직원들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내 복지제도다.
한국허벌라이프 직원들은 가족의 범위를 지정하고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대안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고려해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넘어 형제, 조부모, 손자까지 가족 돌봄 휴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최근 트렌드를 반영, 반려동물까지 가족의 범위에 추가했다.
한국허벌라이프 정승욱 대표이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복지제도 확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