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보호단체가 인위적 안락사를 원하는 보호자들에게 안락사를 알선하고 안락사를 진행한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개업체 대표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동 문제로 키우기 어렵고, 가정 환경이 달라지면서 돌보기 어려워진 개나 고양이를 데려가 달라는 연락이 종종 카라에 접수되고는 한다.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 반려견 출산으로 인한 강아지들 입양 요구 등 이유도 다양하다.
이렇게 동물단체는 물론 동물보호소에 문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파양을 받아준다는 업체에게 돈을 주고 파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파양을 넘어서 아예 안락사를 생각하고 알아보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카라는 "돌봄이 어려운 까닭으로 동물병원 수의사를 알선해주는 업체를 찾아 결국 건강한 동물을 안락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정보를 접하게 됐다"며 알선업체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라가 지목한 업체는 '반려동물장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락사 알선도 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전원주택에서 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다거나 ‘발작 증세와 심한 하울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더 이상 맡길 곳도 없고 그냥 편안히 보내주고 싶은데 가능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곳과 안락사랑 장례비용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두 안락사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되고 있었다. 카라는 "실태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로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해 직접 문의한 결과,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답과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이같은 행위가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카라는 이에 "수의학적 처지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받고 수의사에게 넘긴 업체 대표와 직접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병원 수의사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해당업체의 소개로 반려동물 안락사를 실행한 수의사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일로 학대이자 비극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카라는 "반려동물이 안락사에 이르게 되는 근본적 원인으로 펫샵을 통한 과도한 반려동물 유입과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부족도 빼놓을 수 없다"며 "국내에서는 펫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구입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손쉽게 유기 또는 안락사까지 고려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이에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펫샵 규제 등 법과 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