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야외 주차장 바닥에 누워있던 리트리버가 차에 치여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작년 9월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검은 차가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역과한 사고를 소개했다.
이 사연은 사고를 당한 리트리버의 견주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사고 후 반려견 치료를 하였으나, 총치료 비용 4000만 원이 들었고 상대 보험사에선 몇백밖에 못 준다고 한다"고 직접 문의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견주는 "보험회사에서 몇백만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따로 민사소송 하라고 하였다"고 말하며 민사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멀찍이 주차장 한 가운데에 누워있는 리트리버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 우회전하며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이 개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개 위를 지나갔다. 개는 차에 깔리고 자동차 바닥으로 굴러 들어가 얼마 더 가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개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 장면을 보고 친구로 보이는 다른 리트리버가 달려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견주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리트리버는 갈비뼈 8개가 골절되고, 기흉 대퇴골 양쪽이 다 빠지고 금이 갔으며 총 5차례 수술을 거쳤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장애가 남으면 보상을 한다. (반면) 차는 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면 중고차 값으로 끝"이라며 "차는 같은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차와 다르다며 "또 하나의 가족, 교감하는 반려동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에 대해 소위 '개값'이라는 분양대금만 주던 시절은 옛날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80:20(운전자 과실이 80, 견주 과실이 20) 나왔는데 나중에 소송 가면 보험사에서 강아지 잘못을 더 크게 볼 가능성이 있다"며 "주차장 내에서 차들이 서행한다 하더라도 강아지가 저렇게 누워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주차장 바닥에 방치하다니" "자기 자녀라면 저렇게 길바닥에 누워 자게 두었을까요?" "목줄도 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라고 댓글을 달아 견주를 비판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반면 운전자도 책임이 있다며 "견주도 잘못한 부분 맞지만, 운전자가 앞에 뭐가 있는데 그냥 주행해서 가는 것은 잘못됐다" "어쨌든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으면 서행하는 게 맞지" "저 정도 대형견이 누워있는데 친다는 것은 운전면허 반납해야죠" 등의 댓글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