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상한선이 생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처방전 발급수수료(5000원) 외의 각종 서류 발급수수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 임의대로 수수료를 받아 왔고 민원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원회는 또 시행규칙 개정시 발급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제재방안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